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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내

저작권 관리정책

  1. 1. 제네시스 웹 사이트 (이하 ’홈페이지’)에는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물, 카탈로그, 브로셔, 간행물 VR, 플래시, 사운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이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자동차㈜ (이하 ‘회사’) 또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는 적법한 저작권자로서(이하 통칭하여 ‘저작권자’)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2. 2. 홈페이지의 모든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사용자(이하 ‘사용자’)가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① 회사와 관계없는 법인, 단체 및 제품 등이 회사의 후원 · 협력 · 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 혼동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
    2. ② 회사 및 회사 제품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3. ③ 사용자의 저작물의 편집이나 변형, 가공 등을 통한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얻을 것
    4. ④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물을 자신의 영리적·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5. ⑤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경우 허락한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6. ⑥ 사용자는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홈페이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 저작권을 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3.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자신과 관련된 회사 · 단체 등의 웹사이트에 링크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네시스 웹사이트", "genesis.com으로" 등 회사 정책에 따른 출처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4. 4. 회사는 홈페이지의 저작권자 및 운영주체로서 필요할 경우 저작물을 포함한 홈페이지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5. 사용자가 홈페이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손실이나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정책·관련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6.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정보 및 내용들은 사용자의 참고 및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홈페이지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신뢰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7. 회사는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브랜드 관리정책

  1. 1. 회사의 사명, 제네시스 관련 상표, 제품명, 로고(BI/CI 포함) 및 회사와 연관된 각종 상표(이하 ‘브랜드’)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으며, 회사는 브랜드에 대한 적법한 상표권을 소유합니다.
  2. 2. 사용자가 회사의 브랜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회사의 사전허락을 얻어야 하고, 회사의 브랜드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는 자신의 모든 브랜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1. ① 회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브랜드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② 인터넷 도메인명 · 주소 및 온라인 등에 회사의 브랜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3. ③ 회사의 사전허락 없이 자동차 관련 일체의 제품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
    4. ④ 자동차 관련사업 및 사업장에 회사의 브랜드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5. ⑤ 자동차와 무관한 제품 등에 회사의 브랜드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6. ⑥ 회사가 브랜드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7. ⑦ 개인적인 영리 등을 목적으로 회사의 허락 없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
    8. ⑧ 기타 회사의 브랜드 또는 유사 브랜드를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혼동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

상기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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