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이하 "본 약관")은 ’제네시스 카페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제네시스 카페이(이하 “서비스”) : ”제휴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휴서비스”를 "이용자”가 차량 또는 모바일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 등을 의미하며, 이하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제8조에서 규정)
- ② 이용자 : ”회사” 및/또는 ”제휴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련의 등록절차(본 약관 동의, ”제휴사”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이하 ”제휴약관”) 동의, 고객인증 및 가입승인 등)를 완료하여 “서비스” 및/또는 “제휴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여 받은 자
- ③ 제휴사 :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정유사, 주차장 사업자, 카드사, 결제대행사, 멤버십 서비스 제공회사 등)
- ④ 가맹점 :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정유사, 주차장 사업자 등)
- ⑤ 제휴서비스 : “제휴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제휴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제8조에서 규정)
- ⑥ 제휴멤버십 : “제휴사”가 주체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 ⑦ 단말장치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한 시스템 및 차량과 연계된 부분 일체
- ⑧ 카드사 : “제휴사” 중 신용카드 회사
- ⑨ 결제대행사 : “이용자” 및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와 정산 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PG사 등)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효력변경)
-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주요 영업소 소재지, “서비스”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및/또는 제네시스 홈페이지 (www.genesis.com, 이하 “사이트”)에 게시 혹은 링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명시합니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사이트”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 그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본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합니다.
-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제휴약관”에 대한 동의 및 약관개정절차 등 제반 사항은 해당 “제휴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서 규정하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 중 개별 "서비스" 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위해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 5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 번호(이하 “연락처”)를 이용하거나 기타 객관적으로 적절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타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는 그 통지사항을 본 약관에 규정된 개별 통지 기간 동안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내 공지 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약관 변경의 경우 제3조 제3항에 따릅니다.
- ③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수신 거부 설정에 따른 문제 또는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 장 가입과 탈퇴 등
제 6 조 (“서비스” 가입)
- ① “서비스” 가입 신청은 제네시스 계정을 보유한 고객(www.genesis.com 사이트에서 제네시스 어카운트에 가입한 자)이 Genesis Connected 가입 후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본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제휴서비스”의 경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이용자”가 “제휴사”가 정한 일련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여 “제휴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가입이 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미성년자, 운전면허 미소지자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신청한 경우
- 나.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다. 과거에 본 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을 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라. “회사”로부터 본 약관 제7조 제2항의 시정 요구 통지를 받거나 제13조 제6항에 따라 “서비스” 제한 조치 등을 당한 “이용자”가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재신청 하는 경우
- 마. 제반 관계 법령, 감독기관의 지침, 본 약관 또는 “제휴약관” 등에 위배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 바. 기타 가입 신청을 승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유보하거나 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제5조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복구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탈퇴 및 계약해지 등)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5조에서 정한 방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자가 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거나 해지가 필요한 사정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이용자”를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중대한 위반이나 긴급사유 등으로 인하여 즉시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최고하는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아니합니다.
-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복구합니다.
- ④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제휴서비스”도 함께 종료됩니다. 단, “제휴사”가 “서비스”와 무관하게 기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던 “제휴서비스”는 “제휴사” 정책에 따라 "서비스" 외의 다른 방식으로 계속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 여부 및 관련 상세사항은 “제휴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⑤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관계를 이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전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제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관계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